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부는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진입 및 업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공인회계 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고 과잉 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이뤄진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중간 보고서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의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동업형태의 규제를 풀어 동일자격사간, 이종자격사간 동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적으로는 일반인이나 일반법인이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관련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방안 도입도 포함됐다.
또 개인 공인회계사도 다른 회계사를 고용해 분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과 회계법인이 특정 회사에 대해 감사와 비감사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 도입도 담겼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특히 "감사, 비감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해서 감사의 객관성이 훼손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며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갈렸다.
이미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수습처를 찾지 못할 만큼 공급이 확대돼 있고, 개인회계사의 분사무소는 제대로된 감독이 어려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호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회계법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인 회계사가 분사무소가 설치할 경우 제대로된 감독이 어렵고 손해배상을 위한 기금 마련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일반인의 회계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투자가가 수익 극대화를 추진할 경우 회계 서비스의 공공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비감사 업무 동시 수행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 연구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감사 서비스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시험 합격생들이 수습처를 얻지 못해서 시위를 하는 형국이다"며 "선발 인원이 과소한 것인지 공감하기 어렵고, 국가의 GDP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자격사의 인원까지 고려해 적정 인원은 설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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