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실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회원이 상품 구매대금이 결제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받는 소동이 벌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VAN사업자인 K사가 이날 새벽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결제된 내역을 카드사에 전송하고, 카드사가 해당 고객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신용카드를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은 카드회원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0시40분경 총 4만350건의 과거 결제내역이 카드사로 다시 승인요청됐고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카드사들은 해당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체크카드에서 빠져나간 결제대금도 다시 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구매하지 않은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은 소비자들은 카드 도용 가능성을 우려해야 했다.
금감원 측은 카드사들이 이날 중으로 카드결제 이중 승인으로 놀란 고객에게 사과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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