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잔여임기가 11일밖에 되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KBS 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경영상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 전 사장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작년 6∼7월 KBS 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인사전횡·사업위법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했고 이사회는 해임제청을 결의했다.
대통령은 이후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고, 정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무효 소송과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작년 12월 "해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사장으로 재직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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