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교육·의료기관 규제완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FEZ) 운영에 대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해 평가하고 적합한 구역의 경우, 국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외국의 교육·의료기관 설립규제도 완화돼 외국 학교와 병원 설립이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진입규제는 두지 않되, 개발부지의 지리적 위치·면적 규모, 타 구역과의 차별성 등 신규 지정의 적합성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외국인투자지역, 무역자유지역 등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의 18배에 달한다.

그러나 그린벨트, 문화재지역, 사유지 등 개발 부적합·곤란 지역이 총 지정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면적의 33%가(184㎢) 미개발 상태다.

또 지리적 위치, 면적규모, 구역수 등에 대한 지정요건이 없어 과대·과다 지정되거나 부적합 지역이 포함돼있었다.

정부는 지정학적 위치, 지역 산업 등 구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구역별 선도 핵심사업 2~3개를 선정해 국비 우선 지원 등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에 적합한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력 있는 구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해 주요 지정목적 사업의 변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인천, 부산, 광양 일부 지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주거·상업용지로 개발되고, 청라, 송도지구의 경우에도 지정목적 산업의 분양·유치는 극히 부진한 반면, 주거·상업 등 배후단지는 활발히 조성되는 등 지역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에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진행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각 단위의 사업별로 구역청 자체평가 및 지식경제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 부진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유치 단계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외국인 투자유치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6개 구역청의 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 총 342건 중 구역청간 합동 홍보 활동은 12건(4%)에 불과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 및 승인절차가 외국인학교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시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지역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해 지정할 방침이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규제를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교육시설의 설립 자격을 외국인, 사립학교 법인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각종 특례사항 등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올해 말까지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이 선호하는 임대·전용주거단지 등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고, 경제자유구역 실무위원회 신설 및 기획단의 조직·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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