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은 14일 제주해군기지 착공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능한 제주해군기지를 연내 착공하기를 희망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나 주민들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같은 헌법과 법률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50명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어떤 법리적인 절차를 보면 법을 위해서 법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주도와 국가를 위해서 또 모두에게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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