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2일내 처리를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는 1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예산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3분기에 다져놓은 경기 회복 흐름이 4분기 재정 동력 약화로 주춤하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이 늦어질 경우 그나마 이제 막 살아나려는 경기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 뒷받침마저 이뤄지지 못한다면 경기가 반짝 살아났다가 다시 하강하는 '더블 딥'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 집행도 줄줄이 지연 불가피..경기동력 식을라
정부는 4분기 예산 중 13조6000억원을 3분기에 당겨 사용해 연말 재정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킨 후 예산 조기배정을 통해 4분기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12월13일 예산이 통과된 후 12월 중에 12조원 가량의 예산을 조기배정해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조기배정이 물 건너가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기배정을 하더라도 준비기간을 포함해 실제 집행까지는 최소 2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정시한 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조기배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12월2일은 단순한 법정시한이 아니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정부 편법예산도 우려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예산 집행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가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면 광역의회는 17일, 기초의회는 20일까지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돼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늦게 통과시킬수록 지방의회의 예산안 처리시점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지자체가 급한대로 가(假)예산을 편성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돼 경제의 회복기조가 내년에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 하루속히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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