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설치

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기존의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흡수해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반 15명의 과(課) 단위 별도 조직으로 설치됐다.

전담센터는 앞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자산가들의 역외탈세 행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 부동산·기업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DB),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강도 높게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범에 대한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제체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분석 대상은 주로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도박·해외 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변칙거래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해외 현지법인을 무단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전담센터를 설치한 것은 이런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은밀하게 이뤄져 기존의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강화되고 조직이 확대되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역외소득탈루,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대(大)자산가 관리를 위해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역외탈세를 막는 것이 세원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도 역외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세계의 역외자산 규모를 2조~11조5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은 의회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역외계좌를 통한 탈루액을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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