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업체 담합 2200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소주회사의 담합 혐의로 총 2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해당 업체들이 전원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칠 예정이라 최종 과징금 규모가 유지될 주목된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방 업체를 포함한 11개 소주회사들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가격담합을 통해 2조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기준율(최대 연매출의 10%)을 적용해 과징금을 총 2263억원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회사별로 보면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로가 지난해 말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올린 후 다른 소주 업체들이 뒤따라 5%가량 가격을 올리는 등 가격담합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산도 246억원이었으며, 두산으로부터 '처음처럼'을 인수한 롯데도 99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방소주 업체 가운데 부산의 대선주조가 206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장금을 물게됐다.

금복주는 172억원, 무학은 114억원, 선양은 102억원 등을 부과받았다.

또 보해 89억원, 한라산 42억원, 충북 19억원, 하이트주조 12억원 등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국세청)가 소주가격을 통제해왔다"며 담합을 완강히 부인할 예정이다.

과거 맥주회사들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국세청의 현장 지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혐의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소주 담합사건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데다 업체들의 담합증거도 확보했다”며 제재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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