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앞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는 거래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는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200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올 7월까지 누적 조회 수는 3억 건을 넘었고, 특히 올해는 월평균 12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사업자 등록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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