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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 7일 이내에는 철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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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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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상의 아바타를 구매한지 7일 이내에는 구매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가 사소한 위반으로 게임계정을 영구 압류 당하는 일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NHN, 넥슨, 엔씨소프트 등 매출 상위 10개 온라인게임업체의 불공정 약관 55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시정 대상 온라인 게임업체는 NHN, 넥슨, 엔씨소프트 외에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수정토록 했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온라인게임업체로부터 구입한 아이템이나 아바타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들 업체는 약관을 통해 이를 불허해왔다.  

다만 구매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단 한번이라도 사용을 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게임 시스템 버그 악용이나 회사 사칭 등 고객의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위반의 경중을 따져 영구압류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압류는 사업자나 다수의 고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커서 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
 
약관변경 고지 기간도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7일'에서 '최소 30일 전'으로 연장된다. 

사업자가 온라인 이용자의 게시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고, 서비스 내에서 복제, 수정 등의 활동을 한 경우에도 고객이 요구가 있으면 이용을 중단하도록 수정했다.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보상 기준을 '4시간 이상 연속적'에서 '1일 누적 4시간 이상'으로 꿔, 4시간 미만씩 수차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단 하루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월 중 해지가 불가능해 한달 요금 전부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적정위약금이나 차감 이용금액 환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월 중 중도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광고성 프로그램을 고객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분쟁 소송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할 법원을 '회사본점' 소재지가 아닌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토록 했다.   

공정위는 10개 업체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인해 고객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온라인게임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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