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복지기금, 민간기업 2.7배

1인당 누적액 1466만원..산은캐피탈 7천622만원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각종 독과점적 사업을 허가받아 벌어들인 수익으로 민간기업보다 훨씬 많은 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액은 1조8931억원 으로 민간기업(5조571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수혜근로자는 민간기업이 103만7917명인 반면 공공기관은 12.4%인 12만8840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기금 누적액은 공공기관이 1466만4000원으로 민간기업(536만8000원)의 2.7배였다.

연도별 1인당 기금 출연액 역시 2007년의 경우 공공기관이 235만7000원으로 민간기업(94만8000 원)의 2.5배에 달했다.

이 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작년에도 더 늘어났다. 2008년말 기준 297개 공공기관 중 복지기금을 운영중인 87개 기관의 잔액은 1조9762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1인당 기금 누적액도 153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도한 복지기금은 공기업에서 두드러졌다. 24개 공기업 중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87.5%인 21곳이었고, 기금 누적액이 1조1438억원으로 1인당 2250만원에 달했다.

기금관리나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80개 준정부기관의 경우 37.5%인 30개 기관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1인당 누적액은 850만원이었다. 나머지 193개 기타 공공기관 중 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18.7%인 36곳이었고 1인당 117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산은캐피탈이 76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토지공사(5921만원), 대한주택보증(5631만원), 한국마사회(5075만원), 한국거래소(4348만원), 한국방송광고공사(4200만 원), 한국석유공사(3969만원) 순이었다.

공공기관 기금의 경우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임금 대체 또는 보전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부당 편성 및 활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것.

일례로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 미실현이익을 세전순이익에 포함시켜 정당한 출연한도액 9억원보다 21억원이나 많은 30억원을 출연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전은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연간 8000여명의 직원에게 84억7000여 만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16일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 초과기관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00만~1000만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민간보다 과도한 수준"이라며 "지침을 지키기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