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계,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수위'

  • 불완전 정보 유통, 금융당국 경고도 무시

신용평가사들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도를 넘고 있다.

신평사들이 보존기간이 지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불완전 정보를 버젓이 유통시키며 수익을 챙기는 사이 금융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정 조치를 명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평사가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제공한 탓에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S씨는 농협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농협 전산에 KCB(올크레딧)에서 제공한 면책 관련 관보정보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관보정보란 파산 및 면책 등 법원의 결정을 기록한 정보로 5년이 지나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농협은 KCB 측에 책임을 전가했고, KCB는 당장 돈이 급한 대출자에게 전산을 변경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며 수수방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주고 면책자 커뮤니티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자 대출을 거절한 지 3시간 만에 대출 가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KCB 측은 "지난달 2일부터 5년이 지난 관보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단순한 전산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면책자인 H씨도 아주캐피탈에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했지만 관보정보가 발목을 잡았다. 아주캐피탈 측은 한국신용평가정보(크레딧뱅크)에서 제공한 관보정보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H씨의 면책 기록은 이미 5년이 지나 사용할 수 없지만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공개된 관보정보를 모아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신용정보법 18조 2항은 신용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오래된 신용정보'의 기준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신용정보법 50조 3항 4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관보정보에는 면책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신평사들도 관보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하면서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고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관계자는 "관보정보는 주민번호 일부가 미공개로 처리된 불완전 정보로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러나 신평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위법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하다면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신용정보업팀 관계자는 "신평사 측에 관보정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으며 상당 부분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보정보가 신용정보법에 기재된 오래된 신용정보의 범주에 속하는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 신용정보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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