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5000원 미만 소액 발급이 전체 발급건수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발급금액(5000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풍토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32억7473만 건이며 금액으로는 49조752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급건수(228억8993건)보다 13.3%가 많은 것이다. 금액(61조5559억원)은 지난해의 80.8% 수준이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발급액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7월 5000원 발급액 제한이 폐지되면서 5000원 미만 소액 영수증의 발급건수는 전체 발급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올 9월까지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총 16억7248만건으로 전체의 51.1%였다.
금액(3조6299억원)은 전체의 7.3% 수준이었다.
금액별로 발급건수는 5000원 미만에 이어 1만~3만원 19.9%(6억5188만건), 5000~1만원 18.6%(6억951만건), 3만~5만원 5.4%(1억7648만건), 5만원 이상 5.0%(1억6438만건) 순이었다.
발급금액은 5만원 이상이 25조1002억원(50.5%), 1만~3만원 10조6347억원(21.4%), 3만~5만원 6조3625억원(12.8%), 5000원~1만원 4조251억원(8.1%), 5천원 미만 3조6299억원(7.3%) 등이었다.
소액권의 발급건수가 많은 것은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근로소득자,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득공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로 한도는 500만원이다.
공제대상 금액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세무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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