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외국인 근로자에 무료상해보험 제공

기업은행은 해외로 월급을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미화 1000달러 이상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이고, 업무상 상해와 일반상해 구분없이 사망·후유장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송금일 다음날 자정부터 1개월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해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며 "15세 이상이면 직종에 관계없이 송금만으로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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