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전·월세,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자사옥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언론계, 학계,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5개년에 걸쳐 완료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5개년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요 전략과제로 도출된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제공 방안 등에 대해 심층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제도를 이용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실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임대차거래계약 항목을 추가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공개정보의 공개유형(토지·단독·연립 등)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 중이나 토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단계적 확대 공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아파트 동 정보,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공개, 2단계는 단독·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실거래가 공개, 3단계는 전·월세 정보까지 추가해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실거래가 정보의 대외제공 범위의 확대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보의 공개범위와 수준을 정부(1그룹), 공공업무·공익목적연구 수행기관(2그룹), 민간기업 연구기관(3그룹), 민간기업(부동산정보제공업체)·개인(4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2011년부터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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