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운용 과실 손해시 운용·수탁사 100% 책임"

운용 과실로 펀드 가입자가 손해를 봤다면 그 책임은 100% 운용사와 수탁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추정 손해액에 대해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펀드 관련 소송은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50% 내외로 제한해왔다.

투자자 강모씨 등 214명은 지난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 상품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전액 날리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상품은 해외 금융회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판매됐으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의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한 것. 이후 리먼이 파산하면서 손실을 봤다.

약 980여명에게 284억원 정도가 판매됐으며 이번 소송을 포함, 총 3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원고 측은 투자원금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76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액을 리먼브러더스가 아닌 BNP파리바로 유지할 경우를 가정해 변론종결일(9월21일) 기준 투자원금의 81.039%가 보존됐을 것으로 추정, 61억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용업계는 이에 대해 펀드라는 투자상품 특성상 투자자가 손실을 감안하기 때문에 100% 배상이라는 판결은 너무 무겁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인 우리자산운용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올 상반기에 있었던 같은 상품에 대한 유사한 소송에서는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곧 밝히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재판부는 운용상 과실로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봤으며 상품 판매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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