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주식매매 수수료 인하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주식매매 수수료가 인하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영업점을 찾아 주식매매 주문을 낼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으로 증권사 영업점 및 본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쳐 할인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결의한 것이다.

영업점 매매나 ARS 주문을 통한 주식매매 수수료 인하폭은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체로 기존 적용 수수료의 50% 또는 HTS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하에는 전체 60개 증권사 가운데 개인을 상대로 영업하지 않는 19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모두 참여한다. 

금투협과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 인한 결정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