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4~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제도 설명회 및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자리하는 이날 설명회에선 미국의 제도 담당자가 직접 강연할 예정이다. 허가대상여부 확인 및 허가신청절차 등 실무내용도 안내된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전략물자통제 국제동향 및 자율준수 우수사례도 발표된다.
정만기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산 부품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미 수출관리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관련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세미나 및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미 수출관리규정에 따르면 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미국산 완제품이나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할 때 허가대상이면 반드시 미국 상무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대미 무역거래 금지 등 제재를 가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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