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토지, 단독주택도 실거래가 공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 사옥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가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전·월세 가격을 입력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실거래가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내년 중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연립 실거래가를 먼저 공개키로 했다.

2단계로 2011년에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실거래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2012년까지 아파트는 물론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된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와 공공업무·공익목적의 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부동산정보업체 등 민간기업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이용목적 등에 따라 차등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25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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