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주민공청회 생략 추진

재정비촉진사업 과정에서 주민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해양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절차를 개선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가 무산될 때는 대체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최근 시가 4개 도시재생지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설문조사만으로도 공청회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 정책협의회에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규정만 있고 공청회가 무산됐을 경우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반면 도시개발법시행령 등에는 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이전대책 등 시가 철저한 도시계획을 내놓지 못해 주민들이 공청회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시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공청회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제물포역세권과 가좌나들목 주변, 인천역주변 및 동인천역주변 등 4개 사업지구의 공청회가 무산되자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만7900세대를 대상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개요를 제시해 주민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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