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환대출 신용보증 확대 실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기금은 다음달 19일부터 전환대출 대상자의 채무 기준일을 지난해 12월 말에서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전으로 확대(1인당 1회)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금이 전환대출 채무자에게 신용상해보험을 가입(보험료는 전액 기금이 부담)해 줘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도 보험금으로 전환대출 채무를 전액 정리해 주도록 했다. 보험금은 1000만원 전환대출시 약 1600원 수준이다.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 100%를 수령해 전환대출을 정리하고 차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된다.

적용대상은 제도시행일 이후 전환대출 보증약정인이며, 이미 전환대출을 받은 사람도 보험가입동의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대출은 서민층(신용등급 7~10등급)의 20%이상 고금리채무를 12%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로, 시행 후 현재까지 1만4000여명(1300억원)이 신용보증 혜택을 받았다.

한편 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의 채무자는 지원대상서 제외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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