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 넘어간 '마구마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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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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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과 KBOP의 '마구마구 독점계약 파문'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온라인 야구게임 CI 사용 계약 관련해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한국프로야구위원회 마케팅 자회사인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2007년부터 CI 사용 계약을 맺고 구단 엠블렘 구단 및 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를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5월 8일 CI 독점 계약서에 서명함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

네오위즈게임는 야구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에 의거 KBOP를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계현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결국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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