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체납자 설 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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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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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보험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추진

인천시가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및 군·구세 등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보험정보를 조회해 보험금 채권 압류 및 추심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험정보 요청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회하는 것이다.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8194명으로, 체납액은 3794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한 뒤 보험에 가입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에 나서게 된다. 또 은행권에도 정보를 요청, 예금 가입여부를 확인해 압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 요청을 통해 압류 및 추심에 나설 예정"이라며 "밀린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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