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방접종비 담합 부산수의사회 3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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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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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완동물 예방주사 가격을 담합한 부산광역시수의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수의사회는 지역분회 및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2006년 2월과 2008년 5월 홍역, 간염, 장염, 인플루엔자 등 동물병원 예방접종비를 5000~1만5000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부산수의사회는 또한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2005년 11월부터 가격할인 등 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지역 동물병원들이 자유롭게 예방접종비 및 사업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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