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는 내년부터 리스크관리 조직 및 정책과 리스크 종류별 관리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3월말로 끝나는 2009 회계연도 실적 발표부터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공시를 확대해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국내 보험사는 세부 공시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권역 및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수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해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을 수립했다.
새로 마련된 공시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위험관리정책과 위험관리조직의 구조와 기능 등을 밝혀야 한다.
또 리스크를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주가와 금리, 환율 등 주요 리스크요인이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서술해야 한다.
리스크 공시는 연 2회 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공된다.
금감원은 대형 보험사가 시험적으로 작성한 사례를 중소형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리스크관리 공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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