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17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100㎡ 이하 면적의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국 음식점 65만여곳 중 80%의 면적이 100㎡ 미만이어서 수입쌀을 사용해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쌀의 주요 소비처로 의심받아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 실태 조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면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가공식품의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원산지의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될 경우 포장지 변경에 따른 업체의 생산 원가 절감 등을 위해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 생략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업체가 이를 악용, 수입육 원산지 표시를 마음대로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아울러 쌀 인증표장제도인 '러브미(米)'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3년 연속 우수브랜드 선정에서 2년 연속으로 완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얻어지는 쌀 소비 촉진 및 매출 신장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754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나머지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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