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 담합한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은행 실무자들을 모아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금리 체계 변경을 모색하다가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의를 중단한 뒤, 7개월여 만에 공정위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 과정서 은행들 간 담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평균 3.07%포인트로 지난 1999년 4.37%포인트 이후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내리면서도 가산금리는 큰 폭으로 올려 금리인하에 따른 은행손실을 최소화했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 5~7월 CD 금리가 보합세를 보였던 시기나 8월 이후 CD 금리 상승기에도 가산금리를 높여왔다. 일부 은행은 CD 금리 상승폭인 0.38%포인트 이상으로 가산금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은행이 최소 이익을 남기는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이지, 적정금리가 얼마라고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때 정보를 교환하거나 함께 모여 논의를 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4월에도 지로수수료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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