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고객자산대주주지분 등 보고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재무사항과 고객자산관리 현황 등 특정 업무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업자들이 보고해야 할 업무보고서 23개를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투자중개 및 투자매매업자에 대해 자금조달 및 운용, 보유 회사채의 신용등급별 잔액, 보유 채권의 듀레이션(만기) 구조, 외화증권 보유,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수익, RP(환매조건부채권) 운용한도 및 운용금액 등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자들에 대해 고객자산 관리와 관련해 위탁계좌 및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현황, CMA 편입채권 듀레이션, RP형 및 종금형 CMA 운용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과 신탁담당 부서의 조직 및 인력현황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도가 낮거나 중복 제출의 성격이 있는 영업 현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과 같은 8개 업무보고서의 제출은 없애기로 했다.

기존 41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주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일부 영업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23개 업무보고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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