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수도권매립지 오명 벗나

  • 수도권매립관리公, 주민감시원 '지역할당제' 폐지…"비리 뿌리 뽑는다"

고질적인 주민감시원 비리로 골머리를 앓아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민감시원 공개모집을 통해 오명 벗기에 나선다.

주민감시원은 그동안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매립지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임기 2년의 계약직으로,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추천으로 주민감시원을 뽑는 현행 지역할당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공개모집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또 성실 근무자에게는 신분 보장과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내부 고발자에게는 신고 포상제 등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고 덧붙였다.

매립지공사의 이 같은 모집제도 개선은 그동안 주민감시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

실제로 지난 9월에는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이고 고질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주민감시원 등이 또다시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당시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매립지공사 감시원 A(46)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2년 동안 챙긴 검은돈은 6억여 원. 폐기물 업체 41곳으로부터 업체당 매월 100만~300만원씩을 받아 나눠챙기다 꼬리가 잡혔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같은 크고 작은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자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새로운 모집제도 시행에 맞춰 이달 안에 주민감시원 10명을 뽑을 계획이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주민협의체 위원과 관리공사 직원, 시·구의회 의원 등 9인 이내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근무 불성실자는 협의체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기물 운반업체 종사자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재관 매립지공사 대외협력실장은 "제도개선보다는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감시원 운영 및 비리방지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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