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는 대부업체가 늘면서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19개 대부업체가 신규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로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모두 25개사로 확대됐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채무자 기준 71%에 달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확대 추진 등 대부업체 연체채무 보유자에 대한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