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속계약서 약관 내용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JYP의 약관 조항이 무난하다고 보고 전속계약서에 공정위의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표지는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 계약서에만 부과하는 표시이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서는 ▲7년 이내의 전속계약 ▲연예인 본인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시 연예인 분배비율 상향 조정 방식 (슬라이딩 시스템) 등이 담겼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가수 겸 음반제작자인 박진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인기가수 그룹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돼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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