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정부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 위원장은 당정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기했다"며 "11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고, 노동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선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노사활동을 위축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한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를 상대로 양자 및 다자대화 도출을 위해 추가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당정은 30일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관계법 시행을 위한 보완책 및 법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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