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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고령자 군면제 31→3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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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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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령자 병역면제 나이를 36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며,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늘어나 병역기피 시도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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