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법의 원만한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와 선진화의 기틀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국장은 올초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재인가·재등록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한 것을 시작으로 총 300건 이상의 자본시장법 유권해석과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 하위규정의 정비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안정적 정착에 기여했다.
또 자본시장법 1단계 및 2단계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에서는 인가 기준과 원칙을 마련·제시했으며 시행 이후 11월말 현재 54건의 인가신청에 대해 22건의 본인가 및 18건의 예비인가 건을 처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안한 시장 여건 속에서 5150억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 운용 및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 기업의 회계·공시부담 경감을 통해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을 비롯 공매도 제한조치 및 해제조치의 적기 추진은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키코(KIKO) 피해 재발 방지,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금융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FX마진거래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 감독강화, 관련제도 정비 등 신속히 대응한 점 역시 과도한 투기거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자본시장 및 자금시장의 활성화와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5일 발표한 거래규모에 비해 채권유통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채권거래전용시스템 및 채권판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과 단기자금시장의 기능 재정립 및 균형발전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사채법 제정 추진하기도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준비작업도 착실히 추진중이다. 금융회사 및 기업들의 IFRS 도입 준비상황 및 추진실적을 점검·지도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IFRS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에도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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