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돔구장 등 일반 경기장에도 판매와 관광, 문화 등 복합시설 건설을 허용, 사업성을 보장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일반경기장에 문화ㆍ수익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기장 시설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모든 경기장 시설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ㆍ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월드컵 경기장 및 면적 10만㎡ 이상인 종합운동장ㆍ아시안게임ㆍ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시설 등에만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또 면적 100만㎡ 미만인 경기장에 들어서는 판매시설은 크기가 1만 6500㎡ 이하인 시설로서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다. 관광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도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 시설에만 설치돼 경기장이 흑자 운영되기 어려웠다.
한편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기존 취락지역 등에서는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주거지역 20~30%, 상업지역 25~35%, 공업지역 10~20% 미만 등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도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량에 따라 조정 할 수 있게된다.
유수지 배수펌프장 내에 문화ㆍ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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