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30일 중소기업청과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납부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시 기술료 할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주고, 기술료를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기청은 기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부터 현금 납부만을 허용해왔다.
황영석 기업은행 카드마케팅 부장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해 기술료 수입 증대와 편리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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