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담 콜센터를 구축하고 신고제도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는 12월1일부터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 전화(02-3774-9111)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한 내용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권.선물관련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불공정거래 관련 풍문 및 지분변동 사항 △분쟁조정 관련 사항 △기타 불공정거래신고 방법 등이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상담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감시, 분쟁조정, 풍문 및 지문 분석 관련 등 전문인력을 배치했다"며 "신고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시장감시 활용도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신고가 업계 관계자를 통해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전용 신고화면을 구축하고, 신고 활성화 블로그(blog.naver.com/krxipc) 등도 신설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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