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로퍼밴·코란도밴, 화물자동차세 계속 적용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코란도밴이나 갤로퍼밴 등 16종의 차량은 앞으로도 화물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한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제도는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2006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승용차로, 2005년까지 등록한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03년 11월)'이 과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행안부는 특례제도를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등록·과세 행정의 일관성, 세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6년 이후 2㎡미만 화물차가 단종돼 차량 분류 변경에 따른 과세 형평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종 차량이 2㎡이상으로 출시, 화물차 세액 혜택을 받게 돼 2005년까지 등록한 2㎡미만 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은 특례 대상 차량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화물차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화물차 세액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갤로퍼밴과 코란도밴을 포함해 무쏘픽업, 카니발밴, 다마스밴, 타우너 등 16종 36만여대의 차량 소유자들은 기존과 같이 화물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1t 이하일 경우 연 2만8500원에 불과하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화물차의 세액보다 최고 14배나 높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특례 대상 차량을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번 제도개선이 서민경제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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