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부적절한 사업으로 1400억원 낭비

공사, 부적절한 준설토 운반으로 600억 날릴 판
감사원, 사업계획 수정...관련인사 3명 문책 요구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영산강 주변 등 5개 지역에 대해 부적절한 농업개발사업을 추진, 1400억여원의 사업비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영산강 Ⅳ지구(전남 무안군 등 4개군)의 사업구역 일부(1772ha)가 무안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사는 이 구역을 경지정리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난 2001년 수립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470억여원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3개 구역(영산강IV지구, 금강II지구, 미호천II지구)에 대해 경지정리 사업 등을 종전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어 총 834억여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사가 지난 2008년 11월 군산항 준설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2100만㎥)를 새만금산업지구에 매립하는 것과 관련, 배사관보다 운송비가 2배이상 드는 트럭으로 운반키로 해 604억여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이에 “여건변화에 맞추어 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준설토 운반단가를 재산정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사가 지원대상이 아닌 제3자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농지매입자금을 지급하거나 농지매입대상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0억여원의 부채를 진 A씨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자금 19억원으로 A씨의 부채를 변제해주려 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채권자 등을 제대로 확인치 않아 이 금액으로 A씨가 아닌 제3자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주고 말았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채가 3000여만원이어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농가부채금액 5000만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내부지침에서 정한 매입규모 상한(농가부채 대비 최대 2배 이내)을 어겨가면서 1억3000만여원에 매입했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농지매입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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