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허위 광고하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합판 마루를 온돌 마루라고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239세대를 분양 광고 하면서, 광고 카탈로그와 전단지에 '원목 온돌마루'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거실에 실제 시공된 온돌 마루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 마루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마감재에 대해 사실 확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도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형태의 지방공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8104억1800만원에 이른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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