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은 기술비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술개발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에 부딪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0일 그간 현금납부만 허용했던 기술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료의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특히 6개월까지로 제한된 신용카드 할부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기술료 납부대상 중소기업은 현금 외에 또 다른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카드납부 후 결제 기간까지 현금 확보시간을 버는 등 단기 현금 유동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000만원의 납부대상 기술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납부 대상액은 40% 감면된 18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1년 후 납부하면 30% 감면, 2100만원이 되는데 카드로 한 번에 납부하면 1981만원 정도(기술료 1800만원+할부수수료 148만원+33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중기청은 이달 중 기술료 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카드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2002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래 지금까지 현금납부만 허용해 왔다. 또한 기술료를 징수하는 다른 부처도 현금납부만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카드납부제는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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