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기업체 사주 등 고액 재산가들이 차명예금과 우회상장 등을 이용해 2세에게 변칙적으로 부를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에 대한 변동 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를 할 때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세정 과제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상속 증여 행위로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변칙 상속의 대표적인 사례로 차명예금과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해 상속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를 누락한 경우였다.
실제로 고령의 재산가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10년 전부터 여러 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또 주식 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국세청은 소개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증여세 조사는 대부분 법인세 조사를 하거나 기업체의 주식변동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양도세 추징과 함께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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