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한은에 제한적 조사권 부여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한은이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 지원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에 반영,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 금감원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내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소위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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