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우 부양가족 및 60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에도 채무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1998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은 30% 줄인 뒤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장애우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원금을 20~30% 추가로 감면해주고 있다.
캠코는 이번 개정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 △60세 이상 고령자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 등을 추가해 감면대상 유형을 종전 12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철휘 사장은 "재산이 없어도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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