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채무유예 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1일 은행연합회는 대주단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개정안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주단 협약의 운영기한을 내년 2월 말에서 8월 말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은 유예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실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단 협약은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됐으며,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유동성을 지원해 왔다.
그동안 총 51개 건설사가 협약의 적용을 받았으며,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18개사의 협약이 중단됐다. 지난달 말 기준 33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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