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보금자리, 내년 4월 사전예약 받는다

서울내곡, 세곡2 등 2차 보금자리 6개 지구가 지정돼 내년 4월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내곡, 서울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6개 보금자리주택지구 889만8000㎡를 3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1차 4개 시범단지에 이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총 5만50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중 3만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면적 769㎡인 서울내곡지구와 771㎡인 서울세곡2지구에는 각각 5000가구 주택(보금자리 4000호)이 건설되며 부천옥길지구 1330㎡에는 8000가구(보금자리 5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시흥은계 2031㎡에는 1만2000가구(보금자리 9000호)가, 구리갈매 1506㎡에는 9000가구(6000호), 남양주진건지구 2491㎡에는 1만6000가구(보금자리 1만1000호)가 건설된다.

2차 지구는 서울도심에서 15~21㎞ 이내에 위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곳이다.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밀집돼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지구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실시되며 2013년 상반기 최초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전예약 물량은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의 80% 안에서 이뤄진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대상 지역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축물건축과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내년 4월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첨 안정권에 들려면 1차 사전예약 결과를 봤을 때 강남지역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0년~14년 이상, 경기지역은 5년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보금자리의 예상분양가는 3.3㎡당 서울 강남 2곳은 1100만∼1200만원(시세의 50% 안팎), 경기지역은 700만∼900만원 선(시세의 75% 안팎)으로 추산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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