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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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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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5년 도입

내년부터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자격 및 자격시험은 통합되거나 일부 폐지되고 이들 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단일화된다.

2일 한국금융투자협회은 자율규제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는 현행 11개에서 6개로, 자격 종류는 20개에서 7개로 각각 줄어든다.

금투협은 지나친 금융자격시험 응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수요자의 편의성 향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자격시험에서 합격했거나 전문인력 등록이 말소되고 5년 이내까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면 시험을 거쳐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펀드투자 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 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 상담사 자격은 펀드투자 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진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및 자격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별도의 투자상담 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파생결합증권과 은행의 채권 투자권유 자격에 대한 규제는 내년 12월부터, 투자상담 관리 인력 및 애널리스트 자격 규제는 2011년 2월 4일부터 각각 도입된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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