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체납 국세가 10억원(결손액 포함)이 넘는 체납자 656명(총체납액 2조5417억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작년보다 9794억원 줄었다.
2004년에 도입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올해가 6년째로 공개대상자는 2004년 1101명, 2005년 1160명, 2006년 704명, 2007년 661명이었으며 지난해 800명이었다가 올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번 공개 명단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금괴·골드바 같은 상태로 순도 99.5% 이상) 업체인 엘엠골드 대표 이만근씨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이 560억원이었고 대신골드의 윤태영씨가 454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한주영(신세계골드 대표,320억원), 최종욱(개인사업,252억원), 김현재(삼흥피엠 대표,186억원), 한재근(개인사업,157억원), 양회성(새롬기술,148억원), 곽상현(한림유통,141억원), 조용수(현대금은 대표,140억원), 김봉주(유한골드 대표,139억원) 순이었다.
법인 가운데서도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상위 10위권 내에 대거 포진했다.
법인 분야 최고액 체납자는 삼성금은으로 체납액이 1239억원이었고 오리프레임코리아(422억원), 제이유시설관리(409억원), 모나코(230억원), 제이유백화점(218억원), 한성종합상사(168억원), 비씨골드(167억원), 하남건설(165억원), 글로벌에이엠씨(156억원), 위베스트인터내셔널(154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656명 가운데 98% 가량이 폐업자인데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별로 체납 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생활실태와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6216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본점 일괄 조회 등을 활용해 올해만 9월까지 2조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2007년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로 408억원의 체납액을 회수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에 대한 출국 규제로 387억원을 현금 징수했으며,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539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 금융회사 일괄조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 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져 재산 은닉자와 협조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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