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막는 전기보안기준 마련"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전기 품질을 유지하고 정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정보기술(IT) 설비 안정 및 보안을 위한 인력과 조직해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력 IT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 IT설비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분석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 고시에는 신재생에너지가 급속히 증가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전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20메가와트(MW)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운전 정보를 계통운영권자인 한국전력거래소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20MW 이상 신규발전기에 대해 전기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발전기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송전망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전력계통 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거래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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