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rade'는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 방법 및 수출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시스템이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100% 전자적(Paperless)으로 제출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은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 브라질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향후 수출기업의 이용편의를 위해 ‘Yestrade’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시스템 도입 요청시 기술자문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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